서울대 재입학 가능시한 없애/관련규정 개정
수정 1997-04-08 00:00
입력 1997-04-08 00:00
서울대는 7일 퇴학 또는 제적뒤 재입학이 가능한 시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는 현행 재입학관련 규정을 바꿔 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1만여명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징계를 받았거나 등록학기가 12학기를 넘겨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는 지난 93년 2학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운동 관련 제적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재입학을 허용,16명이 재입학했었다.<이지운 기자>
1997-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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