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여소야대 청문회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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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7 00:00
입력 1997-04-07 00:00
◎생중계 4번째… 구치소선 「한보」가 처음

헌정 사상 TV로 생중계된 청문회는 13대 국회의 「5공청문회」「광주청문회」「언론청문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그러나 구속 수감중인 증인들을 상대로 열리는 「구치소 청문회」는 이번 한보청문회가 처음이다.

여소야대를 이룬 지난 88년 13대 국회때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최초의 청문회는 88년 11월3일 열린 「5공청문회」.국회 본관 145호실에서 TV생중계로 일해재단 설립비리 등 5공하에서의 정치권력형 비리를 숨김없이 제기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정주영 당시 현대그룹회장 등 27명의 증인을 신문한 5공청문회는 89년 3월17일까지 모두 9차례 열렸다.88년 12월14일 제7차 청문회에서는 장씨와 정회장이 대질신문을 받았고 이듬해 3월16일 제8차 청문회에서는 김철호 전 명성그룹회장이 포승줄에 묶인채 증언대에 오르기도 했다.

「광주청문회」는 특위의 명칭 문제로 갈등을 빚다 5공청문회보다 보름 늦은 88년 11월18일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이희성 전 육참총장의 증언을 시발로 89년 2월24일까지 모두 17차례가 열렸다.증인은 67명.이 청문회는 「밤샘」도 5차례나 했는데 청문회 사상 「최장기록」(88년 11월18일 상오 10시2분부터 11월20일 상오 12시35분까지)도 여기서 나왔다.신한국당의 이신범(서울 강서을) 의원은 광주청문회 당시 증인의 신분에서 이번에는 특위위원으로 「자리바꿈」했다.<박홍환 기자>
1997-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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