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도 심사관 등 직명 부여
수정 1997-04-06 00:00
입력 1997-04-06 00:00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업무특성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허심사관,근로감독관,세무조사관,민원상담관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직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총무처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의 4급 이상과 지방의 5급이상 관리직은 국장·과장 등 공식적인 직위가 있으나 6급 이하의 경우는 직위명 없이 「주사」나 「선생님」 등으로 어색하게 불리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7-04-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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