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참여교사 엄중문책”/교육부
수정 1997-04-01 00:00
입력 1997-04-01 00:00
교육부는 31일 현직 교사들이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단체 참여와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자치와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징계 기준 및 대상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징계 권유 등 별도의 지침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당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해 활동 중단을 적극 권유한 뒤 그래도 활동을 계속하면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과 7개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핵심간부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피해 시·도 교육청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선에서 매듭지어질 공산이 커 지난 89년때처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집단 파면·해고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한종태 기자>
1997-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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