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참여교사 엄중문책”/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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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1 00:00
입력 1997-04-01 00:00
◎징계기준·대상자 시도교육감에 위임/시·도지부장 핵심간부 8명 중징계 불가피

교육부는 31일 현직 교사들이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단체 참여와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자치와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징계 기준 및 대상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징계 권유 등 별도의 지침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당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해 활동 중단을 적극 권유한 뒤 그래도 활동을 계속하면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과 7개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핵심간부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피해 시·도 교육청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선에서 매듭지어질 공산이 커 지난 89년때처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집단 파면·해고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한종태 기자>
1997-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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