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종금 경영권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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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9 00:00
입력 1997-03-29 00:00
◎2대주주 반발로 자회사주 대주주 양도 저지

부산 소재 항도종합금융이 자회사를 기존 대주주에게 싼값에 넘기려다 2대주주측의 반발로 법원에 의해 저지당하는 등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28일 항도종금 2대주주인 효진이 낸 주식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도종금이 자회사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주식을 기존 대주주인 서륭에 넘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항도종금은 지난 21일 보유중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지분 35.9%(23만주)를 44억8천5백만원에 홍서산업 등 5개 서륭 관계사에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이에 대해 효진측은 『동화상호신용금고는 항도종금의 주요한 자회사로 이를 처분할 경우 항도종금의 자산가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법원에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1997-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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