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재산 압류 법적하자 없다”/김상희 기획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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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9 00:00
입력 1997-03-29 00:00
◎국세청과 두차례 법률 검토… 재론여지 없어

한보 특혜 및 김현철씨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김상희 기획관은 28일 『정태수 총회장 일가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일가에 대한 94,95년치 예상 추징 가능세액 4천3백억원에 대해 법률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세청과 법률적인 검토를 완전히 마친 상태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한보가 1차 납세의무자이고 과점주인 정씨 일가가 2차 의무자이다.오늘 아침 국세청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씨 일가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도 압류가 가능한가.

▲정씨 재산이므로 가능하다.

­새로 밝혀진 추징세액의 산출 경위를 명확히 해 달라.

▲추가 징수액은 국세청 부과 세금중 체납분이 아니라 한보측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과다 지출한 것으로 꾸며 횡령한 금액이 대부분이다.특히 인건비 과다계상이 많았다.한보철강 공장을 건설하면서 노무자들에게 일당을 많이 준 것으로 계산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정보근씨에 대한 조사는 순조로웠나.

▲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웠다.자세히 말하기는 곤란하다.

­국세청·내무부 등 어떤 기관이 정씨 일가 재산추적반에 포함되나.

▲필요하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만 담당하고 있어 은행감독원을 통해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김태균 기자>
1997-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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