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기업 임원/임기 남아도 다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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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정부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특례법에 사장교체 시기 등에 대해 경과규정을 설치,임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예외없이 새로운 선임방식에 의해 재임명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정부 지분율과 상관없이 4대 공기업을 출자기관화하기 위해 「공기업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더라도 시행일자 등을 담은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거대 공기업 민영화의 축인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임원선임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재경원 관계자는 『4대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법절차상 임원선임 방식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 시행일을 임기에 맞춰 다르게 하는 것은 입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경과규정에 의한 시행시기에 의해 사장 등 임원의 임기가 남아있을 경우새로운 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담배인삼공사 사장의 임기는 98년 1월 8일,가스공사는 98년 12월 30일,한국통신은 99년 12월 27일 등이다.재경원은 이미 출자기관화돼 있는 한국중공업도 재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명의 사장은 경과규정에 의해 특례법 시행일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지 않는 이상 사외 이사만 참여하는 이사회에 의해 능력을 인정받아 재선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갈리게 된다.
현재 9명이내로 두게 돼 있는 공기업 이사들의 운명도 사장과 마찬가지다.
이사는 사내 및 사외이사로 구분되며 현재 4대 공기업의 경우 사내이사는 소관부처 관료 이외에는 없다.따라서 교수 등의 사외이사는 특례법 규정에 의해 공기업사외이사 추천위원회 또는 현재의 주요 주주에 의해 추천받아 주총에서 선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둬야 한다.<오승호 기자>
1997-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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