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든 조리기구 대량 유통/10명 적발
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납성분이 들어있는 구이용불판 등 조리기구를 대량으로 제작한 대명공예 대표 남현훈씨(41·서울 구로구 고척2동) 등 무허가 주물공장 대표 4명과 이를 판매한 중동상사 대표 김대영씨(40·서울 중구 황학동) 등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유해성 식품용기 제작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부터 황동성분의 공업용 폐철을 헐값에 구입,용광로에 녹여 유해성 성분검사도 하지 않은채 불고기 구이판 6만여개(3억6천여만원 어치)를 제작,대형음식점이나 주방용품 판매상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들 구이용불판 4만4천여개(3억1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했다.
이들은 시중 고물상에서 차량 라디에이터나 선박 프로펠러,폐전선,수도꼭지 등 공업용 폐철로 주방용품을 만들어 모두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들 제품에 대한 중금속 용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납성분이 식품공전의 허용기준치인 1ppm보다 훨씬 많은 20.4∼38.5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외에도 상당수의 조리기구 제조업체들이 영세한 작업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이용 불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운 기자>
1997-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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