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논란(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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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6 00:00
입력 1997-03-26 00:00
국내에서도 승용차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에 목뼈가 부러져 6세 어린이가 숨지는 에어백 사고가 처음 발생했다.과학기술의 발달로 탄생한 안전 이기가 흉기로 변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에어백 부착이 의무화된 미국에선 지난 7년간 에어백이 가슴 아닌 머리에 충격을 주어 어린이 32명과 주로 여성인 키가 작은 성인 20명 등 52명이 목뼈 손상으로 사망했다.96년 한햇동안 치명적 사고에서 에어백이 1천700여명이나 살려내 교통사고 치사율을 30% 낮춰준 것에 비하면 피해는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미국 교통안전 당국은 즉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좌석의 센서가 체중을 감지해 에어백 폭발속도를 조절케 하는 「스마트 에어백」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 교통당국의 안전조치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태우도록 규제키로 한 것.또 99년 스마트 에어백이 상용화할때까지 에어백 팽창속도를 20∼30% 낮추거나 스위치를 달아 작동을 중단시킬수 있게 했다.

미국에서 85년부터 일반화한 에어백은 차체 앞부분의 전자 센서가 시속 40㎞이상 속도로 정면충돌시 이를 감지,고압질소가스를 폭발시켜 공기주머니를 순간적으로 부풀리는 시스템이다.소요시간은 0.06초.이어 0.1초 내에 가스가 빠져나가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확보해주어야 한다.이 순간적 작동을 위해 에어백의 팽창속도는 시속 320㎞나 된다.이때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며 에어백으로부터 엄청난 가격을 당하게돼 어린이나 키작은 여성은 목이 젖혀지는 치명타를 입기 쉬운 것이다.

국내에서도 93년부터 에어백 부착이 시작돼 현재 판매되는 중·대형차의 25.4%가 에어백 장착차량이다.이번 사고의 경우 미제 수입차였지만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매야만 에어백이 제역할을 한다는 점,에어백이 있든 없든 간에,혼자든 안고 타든 어린이를 조수석에 앉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에어백 타격이 아니더라도 충돌시 앞으로 튕겨져 나가 유리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에어백이 만능은 아니지만 잘 알아서 대처하면 흉기는 아니다.<황병선 논설위원>
1997-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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