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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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3 00:00
입력 1997-03-23 00:00
한보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된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보건설은 22일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충분히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주거래은행과 협의해 21일 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1997-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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