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에 210억원 규모/국방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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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1 00:00
입력 1997-03-21 00:00
국방부는 20일 대잠수함 초계기인 P­3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 록히드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2천575만달러(210억원상당)의 국방예산을 낭비하게 한 (주)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냈다.

국방부는 『P­3 도입계약의 중개상이었던 대우가 록히드사와 2천975만달러의 중계료를 이면계약해 놓고도 국방부에 대해서는 중계료가 400만달러인 것처럼 속여 2천5백75만달러의 국고손실을 입혔다』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1997-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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