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헌소”/방희선 판사 회견
수정 1997-03-20 00:00
입력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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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사는 『대법원이 법적근거도 없이 나를 재임용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재발방지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테두리내에서 따져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1997-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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