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월 전역자 즉시복학 허용/교육부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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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0 00:00
입력 1997-03-20 00:00
◎기한 넘겨도 수업참여땐 가능

이번 학기부터 군복무를 학기초인 3월말∼4월초 또는 9월말쯤 마치는 대학 휴학생이 복학 기한안에 제대휴가 등을 이용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곧바로 복학이 허용된다.〈서울신문 97년3월6일자 23면 보도〉



교육부는 군입대 휴학생들의 전역후 복학 대기 및 학업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무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군입대 휴학생 복학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학기 각 대학들의 복학 기한은 대부분 3월말이어서 개선안 시행에 따라 4월초 전역예정자들이 3월말에 휴가를 받아 수업에 참여하면 복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종태 기자>
1997-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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