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논의” 안기부법 개정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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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0 00:00
입력 1997-03-20 00:00
논란을 빚었던 안기부법개정문제는 여야가 임시국회 폐회일인 18일 다음 회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5월말쯤 열릴 제184회 임시국회의 과제로 넘겨졌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 공청회·총무협상 등을 통해 드러난 여야간 논란으로 볼 때 공방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여야간 시각차이가 워낙 확연해 불씨는 여전히 안고있는 셈이다.
쟁점은 신한국당의 지난해 12월 단독처리로 부활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유지여부다.신한국당은 「간첩잡는 안기부 본연의 기능」으로,야권은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도구로 인식,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이 처음 전면삭제 방침에서 「불고지죄는 유지하되,찬양·고무죄는 삭제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나 그렇다고 접점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지난해 한총련 연세대사태와 최근 북한 황장엽 비서 망명,이한영씨 피살사건에 따른 여론의 우호적 기류를 감지한 신한국당의 반대방침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다.
박희태 총무도 『지금은 재개정 시기가 아니며,국민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여야간에 추후 논의키로 한것도 이 때문』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간 인식차가 뚜렷한 만큼 다음 국회때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황비서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정국은 「안보정국」으로 변할 것이고,여야의 당론도 현재보다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이기 때문이다.안기부법 재개정이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양승현 기자>
1997-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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