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전환사채 경영권 분쟁중 발행 금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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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0 00:00
입력 1997-03-20 00:00
◎1년 지나야 주식전환… 가격 시가이상으로/공모전환사채 발행기준도 대폭 강화

다음달부터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경영권분쟁기간중 사모 전환사채(CB)의 발행이 금지되며 공모전환사채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해 발행이 허용된다.<해설 9면>

재정경제원은 19일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시 편법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모전환사채와 공모전환사채의 정비방안을 마련,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모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주식시가의 100%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소수주주의 주총소집,법원에 소송제기 등 경영권분쟁기간중에는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또 1년안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다.

공모전환사채도 전환가격을 시가의 9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최근 3년간 주당평균배당금이 200원이상(중소기업은 150원)인 기업에 한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연간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신설,전환사채가 유상증자 회피수단으로 남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공모전환사채의 전환금지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의 전환사채 발행을 제한,유상증자와 동일한 발행요건을 적용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증자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당 평균 배당금이 3년간 400원이상이어야 하며 상장사협의회가 정한 표준배당성향에 맞춰야 증자가 가능하며 발행규모도 발행주식 총수의50%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전환사채 발행제한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다른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사채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7-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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