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과징금 20%선 검토/금융실명제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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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0 00:00
입력 1997-03-20 00:00
◎출처조사 면제기간 1년이내로

정부는 비실명자금을 중소기업 창업 등에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부과하게 될 과징금(출자부담금)을 출자액의 2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경우 자금출처조사면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그 운영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택일할 방침이다.〈재경원심의관 일문일답 9면〉

부정·비리 자금의 불법적인 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는 고객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당국자는 19일 『중소기업 창업 등에 출자할 경우 물리는 과징금은 증여세 최고 세율 45%보다는 낮추되 형평성을 감안해 10%와 30%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20%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10%는 너무 낮고 30%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자금출처조사 면제의 한시적 운영기간을 중소기업 창업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선택할 계획이다.재경원은 그러나 최단시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6개월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경원은 현금거래시 국세청 통보대상 금액을 1천만∼2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오는 28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은 미성년자 명의로 중소기업 창업 등에 출자할 경우의 증여세 면제 여부는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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