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 판정영화 상영금지/영화진흥법 개정안 가결/국회 문체공보위
수정 1997-03-15 00:00
입력 1997-03-15 00:00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지나친 음란성과 폭력성 등으로 등급외 판정이 난 영화는 상영을 금지시켜 6개월안에 제작자가 자진폐기하든지 내용을 수정,재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또 이들 등급외 판정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관은 따로 두지 않키로 했다.
1997-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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