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현철씨 불법성 부각… 사법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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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4 00:00
입력 1997-03-14 00:00
◎국민회의­의혹사례 위법성 조목조목 제시 논리적 구사/자민련­「민주계 원로·의원들 청문회 증언 촉구」 환영

야권은 13일 현철씨에 대한 공격 방향을 틀었다.전날까지 퍼붓던 「의혹 부풀리기」는 자제했다.대신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불법성 시비 제기에 주력했다.

야권의 이같은 전술 전환은 발 빠른 느낌을 준다.언론들이 현철씨와 관련한 「의혹 부풀리기」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야권으로서는 이 부분에 힘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그보다는 「사법처리」쪽으로 몰아감으로서 여권을 압박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포문을 열었다.의혹 사례들에 대한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논리전으로 나섰다.안기부내 정보 누출의혹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끝까지 발설할 수 없다』는 안기부직원법을 사문화시켰다고 주장했다.이는 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시로 현철씨에게 정보보고를 해왔고,사인의 소송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것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원의 직무상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현철씨가 지난 4년동안 헬스클럽,호텔,사무실 비용을 풍족하게 써왔다는 점도 수사대상이라고 했다.정대변인은 『이 돈을 김영삼 대통령이 준 것인지,재벌회장이 연관된 금품수수인지,국가공금을 유용한 것인지 출처에 대해 검찰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홍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김현철씨를 등에 업고 방송계를 어지럽혔으며 3천만원 전세집에서 살다가 20억원대의 저택을 사는등 부정축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용 KBS이사를 즉각 소환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신한국당 민주계 원로·중진의원들이 현철씨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환영했다.

안택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신한국당은 검찰이 한보사태와 인사개입 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그 다음에 국회 한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7-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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