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적극 육성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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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2 00:00
입력 1997-03-12 00:00
종업원 20인미만 기업체 모임인 전국소기업연합이 발족해 관심을 갖게한다.이 연합은 소기업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등 스스로의 권익옹호와 상호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소기업은 현재 1백40여만개에 달해 업체수로는 전체의 90%를 넘고 생산액은 20%에 육박하며 고용의 35%를 담당하고 있다.소기업은 이같은 경제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지원책에서도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위주로 운영되어 온데다 중소기업체육성시책 역시 중기업위주이고 소기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대부분의 중소기업정책이 중기업과 소기업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지원혜택이 자연히 규모가 큰 중기업에 국한되어 왔던 것이다.

그 점에서 전국소기업연합의 발족이 소기업정책의 본격적 태동을 뜻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이 연합은 소기업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소기업이 자라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소기업육성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보화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또는 벤처산업을 육성하자면 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이다.21세기 지식산업시대의 주역은 많은 소기업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소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21세기형 산업이기도 하다.더구나 소기업은 투자 규모가 작으면서 고용효과는 커 앞으로 고용안정에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국회는 계류중인 소규모기업지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당부한다.정부는 이 법안에 따른 공장등록의무제 폐지와 일반공장에서 공장허용 등 규제완화에 이외에 소기업전용 공제 사업기금설치 등 금융 및 세제면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7-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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