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거주민/개발부담금 대폭 경감/이익의 20%만 부과
수정 1997-03-09 00:00
입력 1997-03-09 00:00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2개 법률의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71년 그린벨트제도 시행 이전부터 그린벨트에 거주해온 주민이 해당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벌여 이익이 생겼을때 개발이익의 20%만 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와 특별시에서 200평 이상,일반 도시지역에서 3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을 벌여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0%의 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거주민의 경우 그동안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적지 않은 재산손실을 입었던 점을 감안,부담금 경감을 이번 법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그린벨트 규제완화 차원에서 새로 허용키로 한 그린벨트내 생활·체육·의료·문화·금융시설과 농수산물 공판장,슈퍼마켓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개발사업이 끝난 이듬해의 공시지가에서 사업종료 당시의 공시지가로 바꿨다.<육철수 기자>
1997-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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