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광고 사전심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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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01 00:00
입력 1997-03-01 00:00
◎다이어트식품도… 무단게재업체 행정처분

1일부터 신문·잡지 등에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내려면 반드시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저열량식품 등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업계·학계·소비자단체·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에는 반드시 광고심의필 표시를 하도록 하고 무단 광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1997-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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