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가 유출·부실시공 묵인/공무원·전 서울시의원등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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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7 00:00
입력 1997-02-27 00:00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6일 건설공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강서구청 기획실장 최영태씨(60·3급)등 서울시 산하 구청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5명,전 서울시의회 의원 권광택씨(60)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신근대 종합건설 대표 선용연씨(47) 등 건설업자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동작구청 재무국장으로 있던 지난 92년 「국립묘지 지하차도공사」 등 구청 발주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선씨에게 알려준 뒤 2차례에 걸쳐 4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선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7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7-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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