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와 면책특권/최태환 정치부 차장(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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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6 00:00
입력 1997-02-26 00:00
2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한보사태와 관련,김현철씨 개입의혹을 제기했다.한보철강이 독일에서 설비를 사들일때 김씨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중대 사실을 밝히겠다』고 뜸을 들인뒤 발언에 앞서 내놓은 서면자료에는 리베이트 액수를 「2천억원」으로 못 박았었다.서면자료로 「손님」을 끈뒤 실제 무대에서는 살짝 물러선 셈이다.현철씨 사단의 멤버라는 몇몇 인물도 유인물에는 실명으로 제시했다가 발언때는 영문이니셜이나 모씨등으로 물러섰다.
이렇게 되다보니 일부 방송이나 신문에는 배포자료대로,또 다른 언론에서는 실제 발언대로 기사화됐다.
또 25일의 국회본회의장은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간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다.이날질문자인 신한국당 이용삼 의원이 미리 배포한 서면자료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사상전력을 제기한게 발단이 됐다.국민회의측은 소위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때 김총재가 북의 자금 1만달러를 받았다는 지적은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확인된 만큼 질문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제의 의원들은 국민들의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했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또 의원발언의 면책특권을 제기할 수도 있다.헌법45조에는 의원의 국회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또 「유성환 의원의 반공국시」논쟁때 확인됐듯 법원 판례도 의원의 국회발언전 배포자료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직무상 면책대상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유언비어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또 면책특권이 의원의 양식과 윤리마저 면책받을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서면자료로 효과를 극대화한뒤 실제 질문에서는 물러서는 편법은 국민기만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에 정치권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997-0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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