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가뭄극복 대책 철저추진을”(국무회의: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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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6 00:00
입력 1997-02-26 00:00
이수성 국무총리가 주재한 25일 정례국무회의는 평소보다 1시간 앞당겨진 상오 8시에 열렸다.
국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이 상오 10시로 잡혀있던데다,상오 9시30분부터는 취임 4주년을 맞은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문발표가 있었던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45분만에 끝났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최근 남부지방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겨울가뭄 상황과 극복대책을 설명했다.
강장관은 『지난 1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은 16.7%로 최근 3년의 같은 기간 20.9∼31.8㎜에 비하면 40∼60%에 불과하다』면서 『2월22일 현재 영·호남의 연안 및 도서지역 17개 시·군,18만2천여명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으며 4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한급수는 75개 시·군 4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대해 『농림부·환경부·내무부·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식수공급,수질관리강화,농업용수개발및 공업용수확보 대책 등을 보다 철저히 추진함과 아울러 범국민적인 절수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제정안)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한국교육방송원법 시행령(제) △한국장학회법 시행령(개) △교육법 시행령(개) △대외무역법 시행령(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안 등.<서동철 기자>
1997-0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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