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정리해고 반대/야 노동법단일안
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간사인 국민회의 방용석·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만든 공익안을 바탕으로 66개 조항의 단일안을 확정,여당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야당이 내놓은 단일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즉각 허용하되 하급단체는 5년간 유예,2002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을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 조항은 삭제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별도 입법화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2-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