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복수노조 포기 용의”
수정 1997-02-23 00:00
입력 1997-02-23 00:00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2일 상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노동계의 요구보다 미흡하다』며 『예정대로 오는 26일 이후 4단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삭제 등 10대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밝힌 10대 핵심사항은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정리해고제 입법반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삭제 ▲제3자개입금지 삭제 ▲쟁의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입법화 반대 등이다.
한편 야당의 노동법 단일안에 전교조 합법화가 유보된 것과 관련,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서울지부 조합원 100명은 이날 하오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18일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2권을 보장하는 야당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야당단일안에서 누락시켰다』며 『오는 24일까지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전교조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갖는 등 항의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경운·강충식 기자>
1997-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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