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망명 처리 어떻게/중 “국제관례 따라” 입장 견지
기자
수정 1997-02-21 00:00
입력 1997-02-21 00:00
등소평의 사망은 지난 12일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를 자유의사에 따라 서울이나 제3국으로 인도한다는 중국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등의 사망이 중대한 사건이지만 중국에 지도자나 정권이 바뀌는 변화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중국당국이 「국제관례에 따라」 시설(한국대사관)을 경호하고 있다』고 보도,황비서 사건이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될 방침임을 시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등의 사망은 황비서의 망명 시기를 다소 늦추는 요인은 될 것 같다.공산당과 행정부,군에서 459명의 최고위당국자들이 장의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층과 외교부 관계자들이 황비서의 망명과 관련한 준비를 계속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지도부가 황비서의 망명과 관련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면 장례기간중이라도 굳이 미룰 이유는 없다.그러나 굳이 등의장례기간중 이목을 끌만한 다른 뉴스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우리측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에따라 25일까지 계속되는 장례기간 동안에는 정종욱 주중대사와 김하중 외무장관특보 등 우리측 협상대표단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간의 협의도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1997-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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