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출신 의대본과 진학 허용”/의학교육 제도 공청회
수정 1997-02-19 00:00
입력 1997-02-19 00:00
일반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4년제 의학교육 기본과정(본과)에 진학하면 의사가 될 수 있고,진료와 학술분야를 분리하자는 의학교육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의학전문 대학원제도 연구위원회(위원장 한달선 한림대부총장)는 18일 하오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교육학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두가지의 의학교육개혁 연구안을 제안했다.
첫째 안에 따르면 현행 의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예과 수료자만 진학할 수 있는 4년제 의학교육 기본과정(본과)에 일반대학 2년이상 수료자도 선발시험 등을 거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졸업 후 전문의 수련과정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 안은 현행 의대를 없애고 4년제박사과정의 의학전문 대학원인 「메디칼 스쿨」을 설치,대졸자가 이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을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학술학위과정을 둬 학술박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및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개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1997-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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