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고소장 접수돼야 조사”/최 중수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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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8 00:00
입력 1997-02-18 00:00
◎권 의원 유죄입증 문제없어

한보 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최병국 중앙수사부장은 17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조사는 19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피의자들은 19일에 일괄기소하는가.

▲그렇다.

­불구속기소자가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말할수 없다.

­현철씨 고소사건은 언제 조사하나.

▲고소장이 접수돼야 조사에 착수할 것 아닌가.현재 현철씨측으로부터 고소일자 등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현철씨를 조사한 결과 당진제철소에 갔었다는 등의 야당측 주장이 입증되지 못하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장하는 사람이 착각했다고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태수 총회장의 혐의에 횡령도 포함되나.

▲중요혐의중 하나다.

­권노갑 의원이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공소유지가 가능한가.

▲중요한 것은 권의원 스스로가 돈받은 사실과 그 액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본인 주장대로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면 그렇게은밀히 받았겠는가.본인이 극구 부인해도 사회통념상 유력한 정황증거가 있다면 유죄입증은 문제 없다.

­정총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정분순씨 자매는 의도적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검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관련 은행장들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고발이 있었나.

▲아직 없다.<김상연 기자>
1997-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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