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의 오류/우득정 사회부 차장(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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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6 00:00
입력 1997-02-16 00:00
노동부는 헌법에 규정된 기회균등 및 투표권의 등가성을 무시한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으로 『노조와 사용자단체에게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투표결과가 뻔할 뿐 아니라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은 1표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개정 노동위원회법이 위원장의 독단에 맡겨졌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와 사용자단체에게도 추천 및 투표권을 부여했지만,노조나 사용자단체보다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후보가 공익성이 더 있지 않느냐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헌법정신은 물론 기존의 공익위원 선정방식에 손질을 가한 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위원장이 공익위원 선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법의 향수에 젖어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노동부의 지적대로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로 모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모법이나 헌법보다 우선시하는 노동부 관리들의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1997-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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