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청사 후보지 주민투표로 결정을”/성하삼(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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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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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이 충분한 연구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발표한 현 시청사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일본 도쿄도 청사가 부지면적 1만3천평으로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때 서울시 신청사 규모가 2만5천평 이상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여러민간단체에서 도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현청사 부지를 최적지로 분석 평가하여 청사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에서도 현 청사부지가 제외된 것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당면한 경제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작고 효율성있는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작년 12월에 후보지 결정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은 청사규모 등 서울시의 기본구상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신청사의 도심입지억제라는 건립구상의 변경 그리고 이에따른 시정개발연구원의 일관성을 상실한 분석결과가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나아가 신뢰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부지확보의 용이성과 대규모 청사 건립이라는 행정편의적인 구상에서 벗어나 현청사부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존중하여 서울시 신청사 후보지의 하나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외국처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뜻이 담긴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서울 중구의회 의원>
1997-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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