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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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공모증자때 신주발행가 기준가의 90%이상 돼야/스톱옵션 한도 상장·등록법인 15%­벤처기업 50%

증권산업에 한국판 「빅뱅」이 예고된다.영국이 지난 86년 증권사 신규진입허용조치 등을 단행,금융산업에 빅뱅을 촉발시켰던 점에 비춰 증권산업제도 개선안은 향후 은행·보험업계의 재편까지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1백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증권거래소에 가입하지 않고도 위탁매매업무만 하는 미니증권사가 출현하는 등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전망이다.금융개혁작업의 첫 가시화 조치로 내놓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요약한다.

▷증권발행·유통제도◁

상장법인이 일반 공모방식으로 증자할 때 신주발행가격은 증권위가 정하는 기준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유가증권 발행시 증관위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모액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장외등록주식도 증권사가 취급하는 증권저축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산업제도 개선◁

증권사에 출자하는 대주주의 자격기준은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1천억원,7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제한된다.보험사는 총자산이 1조5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증권사의 수지개선을 위해 증권사가 적립해야 하는 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차익의 70%에서 60%로,책임준비금은 위탁매매분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1로 각각 낮아진다.적립한 준비금 중 3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은 액수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증권투자자 보호◁

증권사는 파산 등에 대비,증권금융사에 자기자본의 1%를 기본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외에도 고객예탁금 연평균 잔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적립해야 한다.지급한도는 고객 1인당 예탁금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매수·합병(M&A)제도◁

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취득,지분율이 5% 이상 되는 경우 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6개월간 10명 이상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로 바뀐다.지금은 50명 이상으로부터 사들일때 적용되고 있다.또 공개매수기간동안 대상 회사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게 하기 위해 의결권있는 유가증권(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을 금지한다.

▷스톡옵션제도◁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총 한도는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5%,벤처기업은 50%이다.해당기업의 제1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오승호 기자>
199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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