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대출후 부도 손실금/은행이사회서 배상 검토”
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11일 한보부도사태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부도발생시 거액대출에 동의한 은행이사회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감원장은 이날 현장조사차 은감원을 방문한 신한국당 한보조사위원회(위원장 현경대) 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10대재벌군 등으로 대출현황을 체크하는 것에서 탈피,각 개별기업으로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진주갑)은 이자리에서 『거액대출의 경우 은행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출에 동의한 뒤 부도가 나면 이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찬구 기자>
1997-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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