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집협상 난항
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은 40일까지 늘릴 수 있으나 청문회의 TV생중계는 국정조사특위에 맡기자고 주장했다.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청문회 TV생중계는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특위활동기간도 50일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위의 여야동수 구성문제에 있어 야당은 한보사태와 관련,검찰의 수사에 응했거나 객관성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삼는 경우 철회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은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6면/백문일 기자>
1997-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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