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설 지나야 열릴듯/총무접촉 결렬/특검제·국조증인등 이견
수정 1997-02-04 00:00
입력 1997-02-04 00:00
이에 따라 제183회 임시국회는 공고기간 3일을 감안하면 빨라야 설연휴을 넘긴 오는 10일 이후에나 개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 총무들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특위 여야동수 구성을 철회하는 대신 TV 청문회 개최와 국조특위에 나올 선 3분의 1수준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 서총무가 『국조특위를 구성한 뒤 협의할 문제』라며 거부했다.<양승현 기자>
1997-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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