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구속영장 요지
수정 1997-02-01 00:00
입력 1997-02-01 00:00
1.위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신영과 공모하여,
1996년 10월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7의6 소재 위 신용금고 사무실에서,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한보철강공업(주)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번호 자가09944969호,만기일 1997년 1월20일 액면금 6억5천3백만원,지급은행 한일은행 대치동지점으로 된 동회사 대표이사 홍태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제3의 회사인 두리건설주식회사에게 진성어음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그경부터 1997년 1월16일까지 사이에 모도 27회에 걸쳐 동 회사 어음 합계금 4백32억5천8백10만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할인해 주어 결국 동 회사가 1997년 1월23일 부도처리 됨으로써 위 한보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어음을 할인해 줌과 동시에 위 한보철강공업(주)에 동 어음할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고,
2.1992년10월22일 위 한보철강공업(주)명의로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동 회사 대표이사 홍태선,정일기 등과 공모하여 1997년1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위 한보철강공업(주)내 피의자의 사무실에서,수표번호 마가10043510호 발행일 같은해 1월26일 금액 1백억원,지급지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으로 된 위 홍태선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당좌수표 6장 액면 합계금 5백35억1천6백22만1천963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소정기간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3.위 한보철강공업(주)당진공장 시설투자비가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데다가 공장준공 및 정상가동까지는 최소한 수천억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뿐아니라 무리한 사업확장,철강경기 하락,공기지연,과다한 금융비용 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1996년11월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4천여억원에 이르러 더이상 제1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수 없게 되어 매일매일 돌아오는 수표 및 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제2금융권의 초단기성 자금 및 사채 등을 빌려 금융비용에 충당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더이상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그 만기에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호 소재 위 한보철강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1677973호 만기일 1997년8월4일 액면금 3억원으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 홍태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는 등 그경부터 1997년 1월20일까지 사이에 모두 406회에 걸쳐 액면 합계 금 2천2백54억5천5백23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로부터 동 액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한 자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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