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부인 운영 약국/10일간 영업정지 처분
수정 1997-01-31 00:00
입력 1997-01-31 00:00
보건소측은 『이길영 아산시장의 부인 조정자씨가 운영하는 중앙약국의 무면허약사고용 기사(서울신문 1월18·22·23일자)를 근거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돼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아산=윤상돈 기자>
1997-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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