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페기물 처리방법/저·고준위 2종… 수백년 지나야 방사능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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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31 00:00
입력 1997-01-31 00:00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방사능에 오염된 정도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로 나뉜다.
대만이 북한에 수출하려고 하는 저준위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하고 버린 장갑,방호복,덧신 등과 교체부품,필터등 비교적 준위가 낮은 폐기물이다.하지만 아무리 준위가 낮은 것이라 할 지라도 방사능이 없어지려면 200∼300년이 걸리고 환경 중에 배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법으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저준위 폐기물은 불에 태우거나 높은 압력으로 부피를 줄인 다음 시멘트,유리 등과 섞어 강철 드럼에 고화 처리한 후 영구처분장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영구 처분장은 지하수가 흐르거나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방사능핵종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설계,건설,운영 단계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평가와 인·허가 체계를 통해 감시가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법 시행령에 ▲표면배수가 잘 되고 내부 투수가 어려운 곳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수 있는 균질의 기반암이 존재하는 곳 ▲반경 8㎞이내에 활성단층이 위치하지 않은 곳 ▲화산 침식 침강 융기 산사태 액화작용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시설의 안전및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곳 등 처분장 위치 기준만도 크게 7개기준이 확립돼있고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도 세밀히 규정돼 있다.또한 원자력환경기술원을 중심으로 처리기술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다만 영구처분장을 확보 못해 그동안 발생한 폐기물 4만9천드럼은 발전소 구내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허남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은 『북한은 핵폐기물의 안전성관련 기준과 규제,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보고가 없고 처분시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 및 안전성 확보관련 연구실적도 국제사회에 전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북한의 기술능력에 회의를 나타냈다.<신연숙 기자>
1997-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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