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조씨 징역4년/서울지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1/30/19970130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1-30 00:00 입력 1997-01-30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9일 영생교 비리사건과 관련,신도들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영생교 교주 조희성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1-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