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조씨 징역4년/서울지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1/30/19970130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1-30 00:00 입력 1997-01-3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9일 영생교 비리사건과 관련,신도들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영생교 교주 조희성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1-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