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시행지침 교육평등권 침해”/외고 학부모들 헌소
수정 1997-01-30 00:00
입력 1997-01-30 00:00
학부모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확정한 종생부 제도개선보완 시행지침에서 2000학년도 전까지 절대평가대신 절대 및 상대평가를 병용토록 규정,외국어고학생들이 불이익을 보게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각각 보장한 헌법 31조1항과 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7-0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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