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수·사장아들이 소녀 2명 접대부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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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8 00:00
입력 1997-01-28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성모군(17·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모군(15·서울 강남구 일원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성군 등은 지난 14일 서초구 반포동 다가구주택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키스」라는 사무실을 차린 뒤 남군이 데려온 은모양(13) 등 2명을 각각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해주고 1차례에 6만원씩 받아 이 가운데 1만원씩 모두 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기업체 전·현직사장,대학교수 등 부유층 자제들이다.
1997-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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