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쓰레기 30% 줄인다/경북도
기자
수정 1997-01-28 00:00
입력 1997-01-28 00:00
경북도는 27일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로 지정되는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100㎡ 이상인 접객업소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30% 이상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 및 소멸·재활용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좋은 식단」을 실천,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지역본부」를 발족,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을 입안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0년까지 2백30억원을 들여 시·군당 1개소씩 23개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올해 안에 2만가구를 퇴비화 시범가구로 지정하고 해마다 1만가구씩 늘려 200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동 및 수동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천개,가정용 음식물 수분 제거용기와 밀폐발효용기 각 5만개를 확보해 시·군에 지급키로 했다.
경북도내 음식물쓰레기의 하루 발생양은 608t으로 전체쓰레기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대구=한찬규 기자>
1997-01-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