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택시기사/면허취소 정당 판결/대법 “생계보다 공약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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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7 00:00
입력 1997-01-27 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6일 개인택시 운전사 신모씨 등이 부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면허취소로 입게될 불이익이 크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볼 때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면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 운전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7-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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