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택시기사/면허취소 정당 판결/대법 “생계보다 공약우선”
수정 1997-01-27 00:00
입력 1997-01-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면허취소로 입게될 불이익이 크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볼 때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면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 운전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7-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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