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인사 파업 불법참여/“체류목적 위반” 자제 촉구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정부 당국은 국제노동 관련 기구 인사들이 최근 노동계 파업에 불법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명간 법무부를 통해 자제를 촉구하는 등 경고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정 고위관계자는 13일 『노동계 파업에 참여하는 국제노동 관련기구 인사들의 행동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및 체류 목적에 위배된다』면서 『1차적으로 금명간 법무부가 자제를 촉구하는 등 경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고성 자제촉구에도 불구,이들이 파업간여 행위를 계속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시키거나 통고처분,벌금부과 등 2단계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997-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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