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율 35% 줄고 기각률은 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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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3 00:00
입력 1997-01-13 00:00
◎실질심사제 시행이후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기 위해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율은 크게 떨어진 반면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11일동안 서울지법 본원에 청구된 영장은 모두 156건으로,440건이 청구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을 의식해 영장청구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 30%대를 웃돌았던 영장 기각률도 12일 현재 16.5%(23건)로 떨어졌다.지난해의 10%(44건)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법원은 그러나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14건)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사기혐의 피의자(17건)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은호 기자>
1997-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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