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 개입해야 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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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3 00:00
입력 1997-01-13 00:00
노동법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정치투쟁과 반체제 운동으로 변질된 가운데 급기야는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노동운동단체의 간부 4명이 지난 11일 방한,국내 노동계와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 전날에는 미국의 워싱턴과 유럽의 브뤼셀에서 현지 노동단체들이 각각 한국의 노동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지난 연말 OECD에 가입한 우리로서는 국내 문제가 이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세계는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한다.그러나 우리 노동계의 일방적인 홍보서한에만 의존한 외국 노동단체들의 이런 행동들이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한 바탕에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그 서한에 노동법 관련 사항이 공정하게 기술됐으리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 노동법은 정치활동 금지 및 제3자 금지조항 등 3금을 모두 해제했다.복수노조의 경우 시행이 3년간 유예됐을 뿐이다.이러한 3금 해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그럼에도 외국 노동단체들은 이를 모른체 하면서 새 노동법이 오히려 단결권을 금지했다고 비난한다.자기들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의 도입이 당연하다는 얘기도 한마디 없다.

어느 나라든 법과 제도는 그들 나름의 특유한 전통과 현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다.그래서 취지가 같더라도 모든 나라의 법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마련이다.이번에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못한 이유도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특별한 현실 때문이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 정부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국민들도 복지향상에 관심이 크다.적어도 이런 문제에는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그래서 외세의 개입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린다.이들과 연대한 우리 노동계에 대한 실망은 더욱 크다.
1997-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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