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국내법인 설립/지분 50% 이상땐 허용/내년 12월부터
수정 1997-01-11 00:00
입력 1997-01-11 00:00
지난 연말에 개정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내·외국인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작은행이나 현지법인 주식을 국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소유한도인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오승호 기자>
1997-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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