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합병땐 주택저축 취급허용/금융개혁 1단계조치
수정 1997-01-11 00:00
입력 1997-01-11 00:00
앞으로 합병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은행권 상품인 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이는 금융개혁 1단계작업인 제2금융권 합병촉진 및 업무영역제한완화의 일환이다.이에 따라 금융권중에서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상호신용금고간 합병이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등 금고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합병을 통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다음주에 열릴 경제장·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원은 상호신용금고의 구조개선을 유도,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금고와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금고에 대해 주택마련저축업무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는 일반예금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합병금고 및 이전계약을 받은 금고에 대해 경상이익이나 당기순이익발생 등의 지점신설인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고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증액해야 하는 자본금규모도 일반금고보다 낮춰 적용키로 했다.현행 규정에는 지점을 설치하려면 특별시는 60억원,광역시는 40억원,도는 20억원을 각각 증액하게 돼 있다.
합병 또는 계약이전일로부터 3년이내인 금고에 한해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금고의 동일인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에 10%로 늘리는 한편 금고대출이 금지되는 출자자범위를 지분율 1%에서 2%로 현실화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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