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비판사설 반박/김 주미공사 NYT 투고
수정 1997-01-10 00:00
입력 1997-01-10 00:00
김준길 주미대사관 공보공사는 9일 이 사설에 대한 반박투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기본수사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사기능은 대간첩임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의 목표는 북한 간첩과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전복시키고자 위협하는 동조자』라고 강조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
1997-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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