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업」은 부당”/서울지법/사측 금지가처분신청 수용
수정 1997-01-09 00:00
입력 1997-01-09 00:00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현대그룹 산하 금강개발산업이 지난 6일부터 시한부파업에 들어간 자사 계열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백화점 노조의 파업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협상 등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한다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